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이재정, 차지호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 국경없는의사회가 주관하는 ‘국제사회 인도적지원 기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여행금지제도 개선’ 토론회를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여행금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 세계 분쟁 취약국 내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도적 지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활동가인 이효민 마취과 전문의가 ‘전 세계 분쟁 및 재난지역 구제구호 NG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장은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교 객원교수를 좌장으로, 강민구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과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일요 중앙일보 취재팀장, 강민지 세이브더칠드런 국제부문장, 이효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NGO 단체의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제도 예외적 여권 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2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팀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여행금지제도의 개선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기반“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