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이 최근 ‘통학차량 지원대상 확대 입법’을 적극 추진, 구미시의 광평초 숙원인 통학문제가 13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의원은 먼 통학거리로 도보통학 초등학생의 신체를 위협하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초등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통학지원 대상에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 협의한 공동주택에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장은 인근지역의 다른 학교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학버스 운영노선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통학지원이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통학지원대상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은 원거리 통학학생이나 통학여건이 어려운 동지역 초등생에게 제한적이나마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윤종호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의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시설이 없어 공단동 초등생들이 인근 동의 광평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평초는 병설유치원을 포함, 전교생이 314명으로 전체학생의 74%에 해당하는 231명이 1,280세대의 공단동 파라디아아파트에서 통학하고 있다.
한때 버스 편이 부족해 공단새마을금고 버스를 이용해 조합원 자녀의 등하교를 무료로 지원, 이사장이 직접 통학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구미교육청이 통학차량 3대(대형 1대, 중형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는 병설유치원에 소속된 차량을 초등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평초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4명으로 급감하면서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또 다사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윤종호 경북의원은 “통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이라며 “이번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13년의 광평초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