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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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신청분부터 적용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 2일부터 맞벌이 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연 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 기준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구입 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4.10% 기본 금리를 적용하고 청약저축 납부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따져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