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시험대 중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2004년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유죄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12월 전화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란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