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진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 증가와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개정 조례안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구 내 공개 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규정 등을 담았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시 최초로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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