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케냐 마라톤 선수 허위 초청 불법취업 등 알선 일삼은 일당 6명 검거
창원해경, 케냐 마라톤 선수 허위 초청 불법취업 등 알선 일삼은 일당 6명 검거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11.19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케냐 국적 운동선수들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한 뒤 국내의 양식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ㄱ 시청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 등 3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초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구속1, 불구속2)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창원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조직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허위 초청 서류를 발급하여 국내 입국을 유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허위 초청 브로커 ㄱ시청 체육회 소속 선수 A씨, 前 ㄴ 군청 체육회 소속 코치 B씨, A씨의 배우자 C씨는 국내에서 일명 ‘KK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운용한 자들로, 귀화한 現 ㄷ 군청 체육회 소속 선수 D씨의 이름을 도용하고 ㄷ 군청 등 4개의 지자체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허위 초청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초청장을 이용하여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에 총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 비자(C-4-5)를 요청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들 허위 초청 브로커 일당은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E씨 등에게 소개하여 경남 일대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근로금 약 3400만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창원 해경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초청· 불법취업 알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B씨와 C씨는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양식장에 취업시킨 ‘〇〇인력’ 대표 E씨 등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불법 고용알선), 직업안정법(명의대여)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국내 불법 입국한 케냐 마라톤 선수 7명 중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하였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행적을 추적 중에 있다.

김영철 서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켰으나, 초기 사건 인지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허위 초청 알선조직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귀화 선수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초청하여 불법취업 알선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