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
남인순 의원,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24.1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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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3법 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을 지적하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도권 인구 집중, 소멸위험 지역 증가 등 인구구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인구총괄부’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인구대책3법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