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비준서 교환하면 무기한 발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상호 방위조약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향후 북한 역시 비준, 서명 절차를 거쳐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는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제4조가 핵심을 드러낸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조약 비준을 진행하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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