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시,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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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