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을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진행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류긍선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도 과징금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전 CFO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 정보 송부 등 제재도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6개월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부풀렸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통해 기사나 택시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대가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가맹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점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 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봤다.
증선위는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 증선위, 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 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