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본인 또는 사망자(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내토지)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관리의 소홀·개인회생 등의 이유로 본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로 한정되며,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K-Geo플랫폼, 브이월드, 정부24에 접속해 첨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원미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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