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법원단지길 상권 도장 찍기 및 후기 이벤트 진행
법원단지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법원단지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금천구는 오는 17일까지 법원단지길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원단지길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권임을 알리고, 구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장 찍기 이벤트(스탬프 투어)에서는 법원단지길 일대 행사 참여 매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벤트 카드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도장을 모아 카카오톡 채널 ‘시흥4동 골목상권’에 카드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된다. 도장 2개는 5천 원, 4개는 1만 원, 6개는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후기(리뷰) 이벤트는 행사 참여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고, 영수증과 네이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통누리망(SNS)에 작성한 후기를 카카오톡 채널 ‘시흥4동 골목상권’에 인증하면 된다.
후기 1개당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매장은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찍거나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정훈한마음골목시장, 천리단길, 별장길에 이어 올해 9월 금천구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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