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귀책 사유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HUG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개인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중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 권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하고 4년간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들 피해자 중 일부는 현재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해당 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시정 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