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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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4억원…류긍선 대표·전 CFO 등도 제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해 회계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와 중과실, 과실로 구분되며,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영위하며 기사,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을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또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진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