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귀뚜라미 특허 분쟁 새국면…가처분은 일부 인용
경동나비엔-귀뚜라미 특허 분쟁 새국면…가처분은 일부 인용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1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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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특허 3건 무효 결정…귀뚜라미 특정 모델 가처분 적용
경동나비엔 로고.
경동나비엔 로고.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4일 보일러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뚜라미의 콘덴싱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귀뚜라미의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 모델에만 적용되며 귀뚜라미의 다른 주요 제품군은 계속해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가 자사의 ‘ALL 스테인리스 일체형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열교환기 기술은 귀뚜라미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에 포함됐다.

귀뚜라미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기술은 특허 대상이 아닌 범용적 기술이며, 일부 열교환기 기술은 2013년 국책사업으로 자체 개발했다"고 말했다. 귀뚜라미는 관련 특허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 특허심판원은 경동나비엔의 특허 4건 중 3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최종 결정은 특허심판원의 2심 판결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