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에게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야당을 향해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야당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 불러서 국감에서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국감장에 여러 의혹 당사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동행명령장 발부안은 재석 인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지난달 21일에도 법제사법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