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 불건전판매 기승...자녀에게 수천만원 수수료 지급 적발
CEO보험 불건전판매 기승...자녀에게 수천만원 수수료 지급 적발
  • 권이민수 기자
  • 승인 2024.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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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부과할 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일명 '대표이사(CEO)보험'이라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관한 불건전 판매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을 확대하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

특히 속칭 '컴슈랑스'라고 불리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슈랑스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이다.

지난 2023년 10월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이듬해 3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총 6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 확인되는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와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와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s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