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데다, 담당 검사도 최근 사직해 공수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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