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8년만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8년만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4.10.29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9182%로 동결…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
"안정적 재정 여건·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복지부는 동결 이유로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더불어 건보료율이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내년부터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급여 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23만 6500원 늘어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관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