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7건 의결
동해시의회는 2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천곡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동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아울러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다.
-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 주기를 바라며, 추진 시 투자 자금 출처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모든 과정에서 망상 및 인근 주민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조례를 통해 함께 협력 또는 규제 가능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지자체의 미래 사활을 거는 사업으로써의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투자이민제가 지정되어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경자구역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실적과 성과를 위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