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5% 적금'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최대 13.5% 적금'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10.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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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50만원, 총 3000만원 납입시 4027만원 수령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모아 만든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이다. 조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서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첫 가입을 지원한 에이알 한승일 대표와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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