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 임금체불 해결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이용우 국회의원, 임금체불 해결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10.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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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발간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했고, 피해노동자 중 재직자는 2%뿐으로 대다수가 퇴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근로감독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전체 사업장 대비 1.2% 수준의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처리에 치중된 현 시스템으로는 임금체불 예방이라는 노동청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피해노동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신고사건 중심에서 근로감독 중심으로 근로감독행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임금체불 확인 시 근로감독 자동 시행, 임금체불 조사 시 다른 노동자 피해 여부 확인의무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노동자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이첩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금융계좌에 직접 대지급금을 입금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제안과,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상세한 처리지침을 공개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자료집은 그 밖에 체불임금등 확인서의 발급요건 사각지대 개선, 임금체불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년 도입예정인 재직자 지연이자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턱 개선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자료집을 발간한 이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집중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피해노동자 보호와 더불어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동행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