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진출국가에 따른 다양한 행태로 가능해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진출국가에 따른 다양한 행태로 가능해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4.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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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팔마 김형진 대표변호사가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관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 (MAF)는 계약된 지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현지 본부권한을 다 주는 방식으로 본사입장에서 리스크가 낮아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인트벤처는 지분을 놓고 같이 투자하고 같이 운여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현지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팔마 김형진 대표변호사는 지난 21일, 성균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가정신 (GFA 2기) 특강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이외에도 직접진출 직영방식으로 회사의 다양한 브랜드 진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보장된다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영구적인 방법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또 "국제가맹점 해외지역에 가맹점 계약으로 점포하나당 계약이며, 가맹계약이 아닌 일대일 계약으로 현지 가맹점 모집을 위한 방식으로 적절한 마스터프랜차이즈가 어려울때 국제가맹 형태로 캐나다 등에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SPC 파리바게뜨의 경우, 중국은 합작법인 조인트벤처 진출방식으로, 미국은 현지법인 설립으로 라이센스 등의 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방식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마스터프랜차이즈 MFA 계약을 진출했고, 프랑스는 직영점 진출방식을, 동남아(말레이시아)는 합작법인, 캐나다 1호점(토론토)는 국제가맹 형태로 각각 진출했다고. 

김 변호사는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영업지역 설정(배타적권리범위), 상표등록 등 상표권보호문제, 소송대응비용, 할랄인증비용등 부잠주체와 분담비율,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규정, 진출보장규정,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을 정해야 한다"라며 "진출이후 유사브랜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상표권 보호에 관련된 계약조항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영업지역의 베타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 상표등록에 대한 해당지역 권한등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외진출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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