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 직무유기죄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고발 사유에 대해 "해당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며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인데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만 반복하며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킨다"며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