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해결 대책 수립
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해결 대책 수립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4.10.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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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 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0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