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청년, 3년째 15만명대
[2024 국감]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청년, 3년째 15만명대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4.10.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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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가입 연령이 됐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이 15만267명에 육박한다.

특히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의 경우 2018년 말 16만8천713명까지 늘었다가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는 지난해의 88.1% 수준인 13만2천342명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실직 또는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 대상이기에 관련 안내가 나간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mjchoi398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