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발급자 대상
정부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현행 15종 보훈 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신분증 15종 중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2세 등록증, 국내 고엽제 등록증, 지원 대상자 등록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는 15종 모두를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6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탑승 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존 보훈 신분증 유효 기간을 오는 2028년 6월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보훈 신분증은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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