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 급여는 약 305만 원,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수준
양문석 의원, "급여는 생존권의 문제,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로 월 30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210일 기준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상시훈련체계(연간 210일 훈련)를 도입해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월급제를 정착시켰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상시훈련체계를 도입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의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여전히 수당제로 운영 중이다. 트레이너는 기초체력 훈련, 부상 방지 및 예방 등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처우는 열악한 것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훈련일과 실소득이 연동되는 수당제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채용 지연, 훈련 기간 중 이직, 경험을 쌓은 인력의 유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매년 트레이너를 신규 채용해야 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트레이너가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대표의 훈련을 진행하거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트레이너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업무 범위와 높은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 훈련 지원, 체력 지도, 의무 지원에 선수 생활보조 및 훈련 전·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장애인 선수의 특성상 질병, 신체 기능 저하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위급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탈의, 샤워, 용변 등 일상생활까지도 지원해야 하는 등 24시간 돌봄이 요구된다.
양문석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수당제로 인해 생계 문제와 과중한 업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같은 국가대표 트레이너임에도 월급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급여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수당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