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장벽 완화
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장벽 완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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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방안 마련…'전용 출입구' 설치 등 면제
신규 시설은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만 분양 허용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을 확 낮춘다. 용도변경 시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가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 폭과 주차장 등 건축 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생숙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과 주거 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전용면적 계산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을 기준으로 하는 간격)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신규 생숙에 대해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이 있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생숙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더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과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