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협의회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범위 △예산범위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자원 개발, 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협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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