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 '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 '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4.10.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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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할 예정이 가운데 아직 그들의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하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데, 18일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6명의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정족수 제한이 사라지게 되어 심리를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헌재 마비' 사태 또한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mjchoi398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