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금연 상담사, 단속원, 금연 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단속반은 관내 담배 자동판매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피시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등 흡연 우려 업소와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 구역 지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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