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노선 지원 사업' 대상에 고속버스 포함
'벽지 노선 지원 사업' 대상에 고속버스 포함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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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운영 지침 개정…예산 사용 제한 삭제
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시외·고속버스 지원기준 비교.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벽지 노선 지원 사업 대상에 고속버스를 포함하고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고자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 노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벽지 노선은 8개 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차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이다. 운수회사 손실을 보전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 노선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한다. 지자체별로 벽지 노선 지원사업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학교와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했으나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 병원과 공연장, 박물관 등 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여러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 노선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