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금 1,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김포구래금융센터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리은행 김포구래금융센터 은행 직원 A씨(여)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던 중 8일 11시 5분경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예금 금원을 달러로 환전 인출하려하자 수상함을 느껴 이유를 물어봤다.
“대출받기 전 심부름을 해 달라고 요청받아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입금받고 달러로 환전해 주기로 했다”라는 대답을 듣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 입금된 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즉시 112신고하여 1,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등 통장 명의자들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절대 민원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 번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적극적·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ywpac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