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 있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은 7.7%로, 대기업의 1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재정 문제로 인해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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