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응 위한 로펌 수임료도 33억 원 달해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5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사업청이 78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도 30.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원, 민간로펌 18억원 등 총 3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7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8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2건(15.4%) ▲부정당업자 제재 12건(15.4%), ▲지체상금 11건(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9건(10.3%), ▲부당이득금 7건(9.0%) 순으로 많았다.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대우조선해양에 397억원,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우조선해양에 370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