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5개 품목’ 추가 선정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5개 품목’ 추가 선정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10.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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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밀양 명품 농산물·밀양농산물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총 25개 품목” 추가 선정
사진 밀양시(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사진 밀양시(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경남 밀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5종의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답례품 종류는 86가지로 확대돼 기부자들의 선택 폭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추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공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이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기준을“공개공급업체의 신뢰도, 품질 전문성,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추가 답례품을 엄선했으며, 시는 해당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부터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답례품은 △얼음골 사과, 블루베리, 백향과, 미니 밤 호박, 깻잎 등 밀양 명품 농축산물 9종 △밀양 샌드, 굿바비 샌드, 대추 초콜릿, 아라리쌀 누룽지 등 밀양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14종 △코코넛 허브 주방세제, 꽃잎 미소 샴푸&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2종이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밀양시의 특색있는 답례품 추가 선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법인 제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