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가을철 산불 예방 실시
부여소방서, 가을철 산불 예방 실시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4.10.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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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소방서)
(사진=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는 지난 11일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가을철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고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취사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사전 허가 받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소방기본법’과 ‘충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배 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부여군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