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 수집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 수집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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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11일, 소비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약 7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일부는 해외에 불법 판매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표 방지 등의 명목으로 공연 티켓 발권 시 안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은 딥페이크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사업자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단, 결제서비스인 ‘페이’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안면인식 기술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