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 근로감독 강화 필요"
이용우 의원,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 근로감독 강화 필요"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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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총액은 1조 7,845억 원, 체불노동자는 275,432명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 노동자가 93,527명으로 전체의 34.0%를 차지했지만, 근로감독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업종별로 가장 많은 체불 인원을 기록한 건설업에서 근로감독이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근로감독 실시 건수는 총 17,588건이었으나, 건설업 감독 건수는 단 652건에 그쳤다. 임금체불 인원이 2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물량 증가분 중 건설업에 배정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2024년 상반기에도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 비율은 32.0%였으나, 근로감독 비중은 오히려 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했던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 원 규모였으며, 도소매 및 숙박업이 체불 사업장 수에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차인 2023년에 32.5% 급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약 650만 원에서 2024년 7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의 가장 심각한 불법은 노조의 교섭 요구가 아닌 임금체불"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노조 탄압이 아닌 임금체불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