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최근 5년간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9만8000대 적발
정점식 의원, 최근 5년간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9만8000대 적발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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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경우에도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튜닝의 사례로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장치 추가, 1톤 트럭에 거주 시설 건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개조는 도로 파손을 초래하거나 차량 전복의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