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보낸 이른바 'VIP격노설'에 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조회에서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총 6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등의 내용이다.
또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02-800-7070) 전화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통화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답변의 강제성은 없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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