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동두천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4.09.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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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면 폐지
고위험 신생아 건장한 성장 도모
(사진=동두천시)
(사진=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로, 신청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고, 장애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