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율 6.6% 그쳐"
우재준 의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율 6.6% 그쳐"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4.09.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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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도 기준과 표준 디자인 안도 없어"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지난 22년 8월 국지성 호우로 강남역이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리면서 그 구멍으로 남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이후,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22년 12월)가 시행되었으나 24년 6월 현재 전국 설치율은 6.6%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는 3,456,834개소의 맨홀이 있으며, 일반 구역은 3,134,266개소,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은 322,568개소가 있다. 올여름, 집중강우를 앞두고 조사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전체 맨홀 6.6%,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19.4%로 의무화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전국의 설치율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치대상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세종ㆍ대전 0.4%, 광주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제주는 61.4%로 가장 높았다. 특히 침수위험이 있다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인천과 전북 0%, 세종 0.3% 순으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심지어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기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의 경우 국고보조율(광역시 30%, 일반 시ㆍ군ㆍ구 60%)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추락방지시설의 개소당 금액은 1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또 의무화 고시 이후, 표준디자인이나 안전강도 등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 조차 없었고,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지자체에 기 편성된 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에 의지하다 보니 사업의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 우재준 의원은 “강남역 맨홀 추락사와 같은 인명 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는 물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될 만큼의 가을폭우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환경부도 지자체에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어른과 아이 발 빠짐 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 안과 안전 강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집중 강우에도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파손· 부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 보행안전을 위한 내구성을 갖춘 맨홀 뚜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