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는 2018년 34,484건,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 2021년 51,883건, 2022년 41,559건, 2023년에는 37,655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3만 8천여 건에 달했다. 성희롱은 2,851건, 폭행은 1,614건이 발생했으며,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 방해 등의 위법행위도 잦았다.
이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김포시 공무원이 신상 공개와 다량의 민원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권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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