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 재산범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친족 간 유대관계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 면제는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개선은 국회의 과제가 되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친족관계를 반영한 현대적 형사정책을 실현하고 형법의 시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주 의원은 "과거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친족상도례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대적인 친족관계를 형사법에 반영하고 법적 정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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