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은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 배출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악취 배출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설치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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