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파산 피했다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파산 피했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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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43일 만에 결정…피해 판매자 "투자처 구체화 기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이커머스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43일 만이다. 

티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통제 아래 자금관리, 채무조정 등의 조치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부가 선임한 외부 관리인이 티메프 경영을 맡는다. 재판부는 또 조사위원도 선임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기업 유지와 청산 중 채권 변제에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나오면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조사 등을 거쳐 만든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이후 채권자·담보권자 등의 동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야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티메프의 인수합병(M&A) 계획 역시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언급된 투자처가 더 구체화돼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들이 빠르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채권자들은 정부조사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대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해 왔다. 반면 티메프는 사업 재편을 통한 정상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피력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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