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내달부터 관내 장사시설인 ‘하늘안추모공원’과 사용 협약을 통해 조성한 ‘양주시추모관’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관내 남면 경신리에 ‘하늘뜰공원’의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연장지는 지난 6월 만장 됐으며 봉안당도 조만간 만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재)조안공원과 지난해 양주시 산북동에 위치한 ‘하늘안추모공원’ 내 봉안당 건물 2층에 4,010기 규모로 ‘양주시추모관’을 조성하기로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다.
‘양주시추모관’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양주시민이 사망한 경우 안치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70만 원(관리비 연 6만 원, 5년 치 선납)으로 안치 기간은 15년(1회 연장 가능)이다.
또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장 유골이나 다른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이전·안치하는 것은 제한하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 협약은 정부 시책에 따른 조치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며 “시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례 절차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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