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홍성영 의원의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다운·최규 의원의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조규식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정인화 의원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미자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예산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은 급격히 축소되어 주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일으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산 규모의 축소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명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척도임이 분명하다며, 더 많은 주민이 지역 사회에 애정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었으나, 대전시에서는 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히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돕는 등 지역사회의 각종 위기와 필요에 대응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는 2005년부터 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이들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오고 있다”며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과 민간 할인 가맹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 증서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기준 대전의 공공시설 70개소에서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로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감면 공공시설을 타 지자체로 확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장·공원·문화시설로 적용 대상을 넓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안내와 신청 시점의 안내 등의 기존 홍보로는 신규 자원봉사자의 유입과 혜택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와 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명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수사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일반 범죄 처리와 병행하다 보니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도선 의원,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재 대전광역시의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은 1급지에서 4급지까지 과거의 도시철도와 버스 접근성, 상업 지역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최근의 교통 흐름과 주차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월평동과 같은 지역은 급격한 상권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급지로 유지되어 높은 주차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최근 들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도안동과 관저동 일대는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급지가 적용되어 주차 공간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지 구분의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차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급지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주차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일정 주기마다 급지 구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 발전과 교통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와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의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지원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의 불투명성과 지역 간 진료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작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공개된 진료비와 실제 청구되는 진료비 간의 괴리,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료비 차이는 진료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며, 병원마다 사용하는 장비와 진료 방식, 병원의 규모와 임대료,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에 따라 진료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보호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반려동물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진료비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진료비를 책정할 것 ▲1·2차와 같은 병원 체계 및 그 역할을 구분하고, 동물병원의 규모와 전문성에 따른 차별화된 진료비 기준을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서다운 의원,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새벽 기습적인 폭우로 서구 기성동을 비롯한 용문동, 가장동, 정림동, 도안동, 가수원동 등 대부분의 서구 지역에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환경부는 서구 용문동과 가장동 일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5년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문동·괴정동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착공이 또다시 지연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에 극한 호우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나, 설계 기간의 장기화, 국비 지원과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협의 기간 소요, 배수펌프장 설치 검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1년째 지연되었다며 올해 또다시 극한호우로 인해 반복적인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는 동안 침수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 전기차 화재 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매년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충전 중 또는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커 사회적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의 지상 주차장 우선 설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의무화 등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국회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에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